동일 건축물에 국민주택과 상가를 함께 건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부분의 연건축면적에 관련 없이 상거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동일 건축물에 국민주택과 상가를 함께 건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부분의 연건축면적에 관련 없이 상거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머리의 건에 의하여 폐사는 주택건설 등록 업체로서 금번 ○○시 ○○동 ○○번지내 대지164㎡(496평)에다 동일 건축물 지하1층 지상1,2층을 상가로 지상3층, 4층, 5층을 국민주택으로 건립할 계획을 추진 중인바 부가세 과세에 대하여 해석상 이론이 있어 질의함.
다 음
(갑설)
- 동일 건축물에 상가와 국민주택을 건립하므로 상가와 국민주택의 연면적을 비교하여 국민주택의 연면적이 클 경우 주택으로 보아 부가세가 면제된다.
(을설)
- 동일 건축물에 상가와 국민 주택을 건립 하드라도 상가 연면적과 국민주택의 연면적 대소 비교에 상관없이 상가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안분 계산하여 부가세를 과세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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