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동일 건축물에 국민주택과 상가를 함께 건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4.28
동일 건축물에 국민주택과 상가를 함께 건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부분의 연건축면적에 관련 없이 상거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동일 건축물에 국민주택과 상가를 함께 건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부분의 연건축면적에 관련 없이 상거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머리의 건에 의하여 폐사는 주택건설 등록 업체로서 금번 ○○시 ○○동 ○○번지내 대지164㎡(496평)에다 동일 건축물 지하1층 지상1,2층을 상가로 지상3층, 4층, 5층을 국민주택으로 건립할 계획을 추진 중인바 부가세 과세에 대하여 해석상 이론이 있어 질의함. 다 음 (갑설) - 동일 건축물에 상가와 국민주택을 건립하므로 상가와 국민주택의 연면적을 비교하여 국민주택의 연면적이 클 경우 주택으로 보아 부가세가 면제된다. (을설) - 동일 건축물에 상가와 국민 주택을 건립 하드라도 상가 연면적과 국민주택의 연면적 대소 비교에 상관없이 상가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안분 계산하여 부가세를 과세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