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토지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4.28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본래의 성질을 유지하는 상태로 혼합포장시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 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재무부 부가22601-66, 1992.06.02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무부 부가22601-66, 1992.06.02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쇠고기, 생선류, 채소류등에 별도로 포장된 양념(조미료)을 소비자에게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갑설) 부가가치세 과세재화이다. (이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을 혼합하여 새로운 재화가 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넘어선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면세대상인 농.축.수.임산물을 혼합하여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된 것은 과세재화에 해당(유사사례 재무부 소비22601-359, 1987.04.29 등)됨은 물론 양념까지 함께 포장된 것은 더욱이 과세재화로 볼 수 밖에 없다. (을설) 부가가치세가 면제재화이다. (이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혼합하여 새로운 재화로 형성된 것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재화로 볼 수 있으나, 이 때 새로운 재화의 의미를 예를 들어 통나무(면세재화)를 칡줄(면세재화)로 엮어 만든 통나무 배, 마늘, 간장, 파 등(면세재화)을 버무려 만든 양념장등과 같이 면세재화 본래의 성질과 상태가 변한 경우로 보아야 하고, 쌀, 보리쌀, 밀, 콩, 팥등(면세재화)을 단순히 하나의 포장에 담아 건강식품으로 파는 경우도 본래의 성상이 변한 것으로 보거나 새로운 재화로 보아 과세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이 경우는 주된 재화인 쇠고기등 미가공식료품의 공급에 조미료(과세재화)는 필수적으로 부수된 것으로 보아 면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병설) 면세, 과세로 구분하여 양념만 과세재화이다. (이유)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은 되어 있지만 양념은 또 다시 별도로 포장된 상태이므로 미가공식료품인 쇠고기와는 별도의 공급으로 보아 양념만을 과세재화로 보아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