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중기를 사면서 사업개시년월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6.12
중기를 양도하는 때가 공급시기이므로 그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중기를 양도하는 때가 공급시기이므로 그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일반사업자로서 중기(기중기)를 구입하여 중기지입회사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영위하여 온바 2.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중기(기중기)를 1991년 04월 29일에 매매및 양도.양수를 하였읍니다. 3. 양도자는 사업자등록증을 폐업하고 양수자(본인)은 일반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여 사업을 영위하였읍니다. 3. 양도자와 차량명의변경시 매각대(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세금계산서에 일자를 개업년월일로 기재하여 1991년 08월달에 환급을 받았읍니다. 4. 1992년 04월달에 ○○에서 세무감사결과 사업자등록증상 개업년월일로 매각대(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다하여 매입세액 불공제라는 추징을 당하게 되었읍니다. 4. 매각대(세금계산서)발행과정에서 실제 중기를 구입하고 사업개시한 날짜(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일로 기재된 날짜)에 매각대(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수 있는지 아니면 매입세액불공제로 인하여 추징을 당하는 것인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납부세액】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