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 전환된 사업자가 과세유형 전환시 신고한 재고매입세액

사건번호 선고일 1987.04.21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가소비하거나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자화의 생산 또는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의 각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에 해당하므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2.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는 동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으며, 3.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가소비하거나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자화의 생산 또는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1991년 01월 24일 (주) ○○주택과 ○○ ○○상가 분양계약을 하고 그 대금을 계약에 따라 이행하여 3차에 걸쳐 납부를 하고 1991년 10월 잔금을 납부 하였습니다. 이 건물은 당초 1991년 10월 준공예정으로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도시계획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건축상의 문제가 있어서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고 있다가 1992년 05월 초에 준공검사를 받고 05월 말경에 등기를 내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주택과 협의하여 1992년 05월 중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1992년 1기확정분으로 신고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당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갑설 : 부가세법시행령 제18조에 의한 용역의 제공을 받는 것으로 보고 부가세법 제9조 제2항 및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당해 시설물이 사용되는 때를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시기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준공검사일에 맞추어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된다. 을설 : 1991년 10월에 대금을 이미 완납하였으므로 완성도기준지급, 중간지급으로 용역이 제공된 것으로 보고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발급된 계산서만이 매입세액 공제의 대상이 된다. [질의2] 위의 을설에 의거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였을 경우 폐업시점에서 부가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 적용여부 갑설 : 부가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은경우에만 자기공급으로 보아 재계산하는 것임으로 폐업시 자기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을설 : 부가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은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자산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매입세액공제를 못받은 경우에도 재계산 하여야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 【재화의 공급시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