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가소비하거나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자화의 생산 또는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의 각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에 해당하므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2.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는 동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으며,
3.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가소비하거나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자화의 생산 또는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1991년 01월 24일 (주) ○○주택과 ○○ ○○상가 분양계약을 하고 그 대금을 계약에 따라 이행하여 3차에 걸쳐 납부를 하고 1991년 10월 잔금을 납부 하였습니다.
이 건물은 당초 1991년 10월 준공예정으로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도시계획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건축상의 문제가 있어서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고 있다가 1992년 05월 초에 준공검사를 받고 05월 말경에 등기를 내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주택과 협의하여 1992년 05월 중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1992년 1기확정분으로 신고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당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갑설 : 부가세법시행령 제18조에 의한 용역의 제공을 받는 것으로 보고 부가세법 제9조 제2항 및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당해 시설물이 사용되는 때를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시기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준공검사일에 맞추어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된다.
을설 : 1991년 10월에 대금을 이미 완납하였으므로 완성도기준지급, 중간지급으로 용역이 제공된 것으로 보고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발급된 계산서만이 매입세액 공제의 대상이 된다.
[질의2] 위의 을설에 의거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였을 경우 폐업시점에서 부가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 적용여부
갑설 : 부가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은경우에만 자기공급으로 보아 재계산하는 것임으로 폐업시 자기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을설 : 부가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은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자산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매입세액공제를 못받은 경우에도 재계산 하여야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
【재화의 공급시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