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4.26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지 여부는 사업자등록여부에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 규정하는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지 여부는 사업자등록여부에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 을 보면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 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 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사업자 등록에 의하여 사업 목적으로 부동산 매매 또는 그 중개를 공표, 공시하여 판매하는 경우만 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방법이나 형태야 어떠하든지 사업목적이 위와 같음을 알수 만 있으면 이를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인지 여부를 알 수 없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