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미 가공 천연상태의 벌꿀 로얄제리, 기타 봉산물과 꽃가루는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1.17
제2기 예정신고기간(10.01~10.25)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으므로 제2기 예정신고 시 수정세금계산서와 당초 발행 세금계산서를 합철하여 신고하며 가산세는 해당 없으며, 타 수출업체에게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이므로 수출업자에서 제외되므로 당 업체와 거래한 상대방은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음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재화의 공급일이 1985.12.31 이전인 경우에는 갑설에 따르는 것이나,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후단의 규정이 대통령령 제11815호(1985.12.31)로 삭제되었음을 유의하시기 바람. 2. 귀 질의 2의 경우는 (을설)을 적용함. 1. 질의내용 요약 실무상 부가가치세법 중 다음 사항에 의문이 있어 질의함 1. 과세기간 경과 후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을 때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의 신고방법 및 가산세 적용에 대한 질의함 (사례) 당초 공급시기 1985.09.20 내국 신용장 개설시기 1985.10.20 (갑설) 제2기 예정신고기간(10.01~10.25)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으므로 제2기 예정신고시 수정세금계산서와 당초발행 세금계산서를 합철하여 신고하며 가산세는 해당 없다. (을설) 영세율이 확정신고기간에 확정되었으므로 예정신고시는 과세분으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여 공급자는 세금을 납부하고 공급받은 자는 공제를 받으며 당초분을 주서로 작성한 세금계산서 및 영세율로 발부된 세금계산서는 확정신고시 별도 편철하여 제출하며 이때도 가산세는 해당 없다. (병설) 확정신고기간에 영세율이 확정되었으므로 제2기 수정신고기간 내에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때 예정신고기간에 초과환급(또는 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한 가산세는 수정신고에 의한 감면분 50%를 제외하고 5%를 납부하여야 한다. 2. 당 업체는 무역업등록이 된 수출업자임 대개의 경우 당 업체가 직접 외국으로부터 신용장을 받아 수출품을 제조하여 수출하고 있지만 간혹 타수출업체로부터 내국신용장(완제품 내국신용장임)을 받아 당 업체가 수출품을 생산하면서 일부 공정을 다시 제3자와 수출품 임가공계약서를 체결하여 수출품을 완성하는 경우가 있는 바, 이때 당 업체와 수출품 임가공 계약을 맺고 수출품을 임가공한 거래상대방이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갑설) 당 업체가 수출업체이며 또한 수출품 생산업자이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거래 상대방은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을설) 상기의 경우 당 업체는 타수출업체에게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이므로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3-6-1···11에 의하여 수출업자에서 제외되므로 당 업체와 거래한 상대방은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