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신용협동조합이 사료공장으로부터 판매수수료를 받는 경우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4.26
매표소는 독립한 별개의 사업장이 아니므로, 남이섬 유원지를 관할하는 춘천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매표소는 독립한 별개의 사업장이 아니므로, 남이섬 유원지를 관할하는 춘천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함. 1. 질의내용 요약 ○ 서울에 본점을 둔 관광회사로서, 강원도 춘성군 ○○면 ○○리 ○○번지(○○섬유원지)에서 주무관청인 ○○지사 및 ○○군수로부터 인가를 받아 입장료 및 도선료를 징수하고 있는바. 입장권 및 도선권 매표소는 경기도 ○○군 ○○읍 ○○리 ○○번지(매표소)에서 입장객에게 매표를 하고, 검표는 ○○섬유원지에서 행하여지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일로부터 현재까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에 의하여 유원지 소재지인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과표 및 세액을 신고납부 하였으나, 일설에는 배표장소인 경기도 ○○군 소재지인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는 설이 있어 질의하며 매표장소 소재지인 ○○세무서에 신고 납부할 세액이라면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지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