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때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질의 “가”의 경우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때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 정부에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2. 귀질의 “나”의 경우 대금결제 문제는 거래 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면세사업자로서 단지내 청소 업무를 용역 도급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 용역 계약 체결시 계약서상 용역 대금에는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된 금액으로 명시되어 있는바, (예시: 청소용역 대금 17,955,300원 (110 x 163,230평 : 부가세 포함)) 월 용역대금 지급시 당소에서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간이계산서에 의한 청구에 의거 용역대금을 지불처리하여 왔습니다. (청소용역 업자는 법인으로 일반 사업자임)
[질의]
가. 용역대금 지급시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에 의한 처리가 부당한 것인지, 부당하다면 그 근거와 이미 처리된 세금 관계는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부가가치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후 용역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