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보험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험업무를 대리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보험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험업무를 대리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서 규정하는 면세되는 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수입되는 화물이 보세장치장의 창고에 입고되어 보관하게 되면 그 화물에 대한 손해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으며, 보험료 징수의 편의상 손해보험사를 대신하여 보험료의 영수, 납입하는 보험업무를 회사가 수행하고 손해보험사로부터 지급받는 일정률의 사무위임비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금융보험업 부수용역의 범위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를 질의합니다.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4-3-6-12 (보험대리용역의 면세조항)에 해당되지만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이 부가가치세가 과세 또는 면세되는 요건인 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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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