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개의 모종을 동시에 파종하기 위한 모종상자는 농,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상 농작물의 이앙 및 이식등 농작업의 기계화를 위한 기구인 육묘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여러개의 모종을 동시에 파종하기 위한 상자(모종상자)는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의 제38호에 규정된 농작물의 이앙 및 이식등 농작업의 기계화를 위한 기구인 육묘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농민을 위하여 모종상자를 개발하여 보급하려고 하는바 이 모종상자가 조세감면 규제법 제73조 제4항에 해당되는 영세율 적용 가능여부
모종상자는 현재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 목록중 38항(별첨)인 육묘상자와 사용이 유사한 것으로 농민뿐 아니라 온실, 비닐하우스, 과수원등에서 과수작물, 화훼작물등 각종 용도의 작물을 재배할때 사용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