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측량업(지도 및 연안해역기본도의 제작과 측량용 사진의 촬영 포함)의 용역을 유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측량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측량업 (지도 및 연안해역기본도의 제작과 측량용 사진의 촬영 포함)의 용역을 유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주무부서에 등록(허가)하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설계.측량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측량기사 자격있는자를 고용하여 운영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측량법 제39조
【측량업의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