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전파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방송을 하는 무선국의 방송을 수신하여 텔레비전중계 송신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재무부 부가22601-45,1992.04.0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무부 부가22601-45, 1992.04.03
1. 질의내용 요약
가. 중계유선방송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 제32조 제4항에 의거 비과세 업소로서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던중 유선방송관리법의 제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 세법상의 규정
나. 중계유선방송 사업자가
유선방송관리법 제15조 2항
(방송의 범위)에 의거, 녹음, 녹화, 재송신에 관한 방송시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초과된 방송시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