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시기 도래 전에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당해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교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므로,
공급시기 도래전에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는 동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있다.
| [ 질 의 ] |
| 임차자인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친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한 대가를 선불로 전액을 지급하고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일시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