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한 원단상태 그대로 또는 단순 절단하여 판매하는 것은 판매업에 해당하고, 특정규격으로 절단 가공하여 판매하는 것은 제조업에 해당함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경제기획원장관(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복사지 원단을 구입하여 판매함에 있어서 구입한 원단상태 그대로 또는 수요자의 요구가 있을 때 단순 절단하여 판매하는 것은 판매업에 해당하고,
주로 구입한 복사지 원단을 특정규격으로 절단 가공하여 판매하는 것은 제조업에 해당한다.
| [ 질 의 ] |
| 소규모의 개인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바 업태의 구분에 대하여 질의함 소규모 개인사업자로서 ○○제지로부터 복사용지 원단을 공급받아 일부는 원단상태로 매출하고 일부는 절단하여 매출하고 있는 경우 사업에 대한 업태의 구분은 제조로 보아야 하는지, 도매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