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전력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86.01.15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전기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중 전력을 실지로 소비한 자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출세액 상당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1265.1-2290, 1984.10.29 1. 질의내용 요약 ○ 당 업소는 부동산 임대 사업자로서 ○○공사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아오나 당상부가가치세 신고시 과표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인하여 소득세신고시 문제가 되오니 전기료 금액을 ○○공사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로 받지 아니하고 임차인들에게도 세금계산서를 발행치 아니할 때 부가가치세법상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전기료를 ○○공사으로부터 매입치 않고 임차인들에게 ○○고지금액대로 임대인이 임차인들에게 받아 대납만 했을 때 부가가치세법상 문제가 되는지 아니면 세금계산서와 관계없이 대납만 해도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 부가1265.1-2290, 1984.10.29 1.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와 전력수급계약을 체결한 명의자인 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사업자로 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전기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중 전력을 실지로 소비한 자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출세액 상당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2. 위의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전기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한 자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재출하여야 하며, 신고서 작성시는 아래의 사항에 유의하셔야 함.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신고서상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란에 기재하지 아니함 -전기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신고서상 “ 31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란에 기재하고, “ 38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란에 전력을 실지로 소비한 자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의 매출세액 상당액을 기재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