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적용을 받는 주한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이 주둔하는 지역내의 사업자라 함은 사령부 및 중대이상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지역내의 사업자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한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이 주둔하는 지역내의 사업자라함은 사령부 및 중대이상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지역내의 사업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관광진흥법 제4조
에 의거 관광객 이용시설업(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의 등록을 필하고
2.
부가가치세법
시행시 국세청훈령 제688호(1979.02.17)에 의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외화획득 사업자로 지정을 득하고
3. 특별소비세법 제19조의 2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유흥음식행위 면세 장소로 지정되었고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6호
에 의거 외화획득 사업자로 영세율 적용을 받는바 "주한국제 연합군 또는 미국군이 주둔하는 지역내 사업자로서"의 뜻은
가. 주둔하는 부대의 영내사업자만을 말하는지
나. 시.군의 행정구역내의 사업자의 의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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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