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택시운수업법인이 사무실 등으로 사용한 업무용건물매각 시 부가가치세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6.18
원재료를 공급받은 당해 사업장에서 하여야 하며 공급받는 사업장과 최종제품 완성장소가 다른 경우에는 최종제품이 완성되는 사업장에서도 공제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 회신문 (간세1235-3503, 1978.11.24) 사본을 참고. 붙임 : ※ 간세1235-3503, 1978.11.24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를 공급받은 당해 사업장에서 하여야 하며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원료를 공급받는 사업장과 과세되는 재화의 최종제품이 완성되는 장소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최종제품이 완성되는 사업장에서도 공제할 수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 본사를 부산시내에 두고, 공장을 김해시내에 갖고 있는 수산물 가공 수출 업체로서, 원재료의 구입 및 제품 판매에 관련된 일체의 외부와 관련된 거래는 본사에서 하고, 공장에서는 본사로부터 받은 원재료를 투입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단순한 제조 공정만 있는 경우 의제매입세액의 공제대상 사업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서로 다른 의견이 있어 질의함. (제1설) - 본사에서 공제 받아야 한다. (제2설) - 공장에서만 공제 받을 수 있다. (제3설) - 총괄 납부 승인이 되었다면 본사든, 공장이든 어디든지 공제 받을 수 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