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위탁판매의 경우 위탁자가 직접 재화 인도시 세금계산서 교부 내용

사건번호 선고일 1986.04.23
면세대상 의료보건위생용역은 일반폐기물처리업의 허가사업자가 공급하는 일반폐기물관리용역과 소득업의 허가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에 한하는 것이므로, 적축물처리업자로 지정받은 자가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회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위생용역은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일반폐기물관리용역과 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소득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에 한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적축물등처리규칙에 의하여 적축물처리업자로 지정받은 자가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1990.05.18 ○○시 ○○구 보건소에서 적출물지정서를 지정받아 적출물 수거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기 위하여 05월 24일에 관계 서류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 면세 사업자가 될수없다고 부가를 해야된다고 하시면서 일반사업자로 영업감찰을 교부 해야된다면서 면세사업자가 잘못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같은 지정서를 받아 수거 업무를 하고있는 ○○시 ○○구 ○○동 ○○번지에 ○○기업의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다시갔는데 그래도 그것이 잘못돼었다고 하십니다. 어느것이 맞는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주십시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7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의 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