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국가에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5.16
사업자등록 검열은 소급하여 검열할 수 없음
[회신] 1. 사업자등록 검열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검열 할 수 없으며, 2.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등록을 한 자가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폐업신고 후에 실질적으로 사업을 재 개시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임. 3. 사업자등록 검역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도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 증명원을 발급 받을 수 있으며, 귀 질의 내용중 정부와 공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와 수의계약에 의한 낙찰자 결정 방법 등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 발주 정부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받은 업자로서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매년 01월, 07월에 검열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검역을 받지 않았을 경우와 몇가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문의함. - 매년 검열을 받고 1986년 01월 검열을 받지 않고도 정부 계약공사에 응할수 있는지 여부 - 사업자 등록증을 받았으나 수회 검열을 받지 않았을 경우 정부계약 공사에 응할 수 있는지 여부 - 기간 경과 후(당해년도 이전 1985,1984,1983,1982,1981등)에도 소급해서 검열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당해연도세만 검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검열 미필자는 조세범법( 조세범 처벌법 제13조 제17호 )해당자 임에도 정부 계약 공사에 응할수 있는지 여부 - 사업자 등록증 정정 해당자임에도 정정치 않고 정부 계약공사에 응할 수 있는지 여부 - 수의계약에 있어 2인 이상의 견적 시 낙찰자 결정 방법 여부 -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가 수십 명에 달할때 수의계약시 모두 불러 견적을 받을 수 없으므로 업자 선정 방법 여부 - 미 검열자가 계약공사에 응할수 없을 경우 폐업신고후 등록증 재교부가 가능한지 여부 - 사업자등록증 미검열시 사업자 등록증명원을 발급받아 발주관서에 제출하여 정부 계약 공사에 응할 수 있는지 여부 - 미 검열자도 사업자 등록 증명원을 발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