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상가 무상사용조건의 기부채납 역무시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1989.05.16
신축한 건물의 상가를 일정기간 무상점용 사용조건으로 건물 중 역무시설을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것은 일정기간동안 철도부지 점용사용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공급시기는 당해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질의회신문 부가22601-492(1989.04.12.)를 참고. 붙임 : ※ 부가22601-492, 1989.04.12 1. 질의내용 요약 가. 국유철도재산의활동에 관한 법률 <벌률 제 3730>에 의거 민자역사의 건립및 운용을 목적으로 점용료를 납부하고 국유철도 역사부지를 점용허가 받아 당사의 비용으로건물을 신축하고 1989.04.10 준공검사를 필하였음. 준공 후 건물은 동법률 제8조 <시설물의 국가 귀속>에 의거 철도청의 철도사업에 직접 필요로 하는 부분 <역무시설>은 무상으로 국가에 귀속되며 따라서 소유권 보존등기도 구분등기하게 됨. 나. 이 경우 철도청에 무상 귀속되는 역무시설의 건축비를 과세표준으로 한 매출 부가가치에의 과세 여부에 의문점이 있는 바 1차 질의한 회신 <법인22601-3517, 1988.12.01.>에 의하면 재무부에서 회신한 내용 <소비22601-403, 1987.05.18.>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으나 사안이 당사의 경우와 상위한 것으로 사료되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