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폐업일의 기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5.16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에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1990.04.30까지는 개인으로 폐업하고 포괄 양수양도에 의하여 1990.05.01 법인으로 개업을 한 업체이온데 1990.05.24 부가세 신고를 필하고 마감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이아몬드라는 업체에 기계를 판매한바 1990.04.30 출고납품함 ○○다이아몬드는 1990.04.30(발급일자)에 서류를 제출 1990.05.01 개업일자 이온바 1990.04.30출고하였고 폐사는 1990.04.30 폐업함으로 1990.04.30자로 계산서를 발행한바 담당세무서 담당자가 19910.05.01에 개업하였으므로 05.01일자로 계산서를 요구하는바 어떻게 조처하여야 되는지 방법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