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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이 지정한 자에게 재화 등을 공급시 영세율의 적용
사건번호
선고일
1989.05.16
요 지
타인에게 토지조성에 관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타인에게 토지조성에 관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 [ 질 의 ] | | 갑 회사와 을 회사가 각각 50%씩 공동투자하여 토지를 조성하기로 하고 (공동투자 관허가 취득) 갑 회사가 100% 시공 후 갑 회사의 실투입한 공사금액의 50%를을 회사가 갑 회사에게 지급하였을 경우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갑 회사는 을 회사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