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 숙소용 건물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건물을 기술자에게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술자 숙소용 건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건물을 기술자에게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 됨.
1. 질의내용 요약
○ 1987년 06월 준공을 목표로 ○○제철소 건설공사가 현재 진행 에 있어, 이에 관련하여 많은 외국인 기술자가 당사에 파견되고 있습니다. 제철소의 원활한 건설을 위해서는 파견된 기술자에 대해 최대한 생활 편의를 제공해 줄 필요가 있게 되는 바, 당사의 ○○제철소 인근 지역은 이러한 기술자를 수용 할 수 있는 숙박시설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부득이 당사에서 숙박시설을 신축하여 기술자의 숙소용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독신료를 기술자의 숙소용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 매월 일정액의 사용료를 징수하게 되며, 그 개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독신료는 현대식 9층 건물로, 총216실의 방과 대식당, 휴게실 등이 시설되며, 각방의 내부는 침대, 옷장, 책걸상등의 비품이 비치됩니다.
○ 상기의 경우 외국인 기술자로부터 받는 독신료 사용료를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상시 주거용 주택의 임대료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세할 것인지 또는 1982년 08월 18일자 국세청 부가1265-2181예규에서 기숙사의 경우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 아닌 것으로 유권해석 하였는 바
○ 동 해석을 유추 적용하여, 독신료 사용료를 상시 주거용 주택이 아닌 주택의 임대료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