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본사에서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공장 등에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5.16
기술자 숙소용 건물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건물을 기술자에게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술자 숙소용 건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건물을 기술자에게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 됨. 1. 질의내용 요약 ○ 1987년 06월 준공을 목표로 ○○제철소 건설공사가 현재 진행 에 있어, 이에 관련하여 많은 외국인 기술자가 당사에 파견되고 있습니다. 제철소의 원활한 건설을 위해서는 파견된 기술자에 대해 최대한 생활 편의를 제공해 줄 필요가 있게 되는 바, 당사의 ○○제철소 인근 지역은 이러한 기술자를 수용 할 수 있는 숙박시설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부득이 당사에서 숙박시설을 신축하여 기술자의 숙소용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독신료를 기술자의 숙소용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 매월 일정액의 사용료를 징수하게 되며, 그 개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독신료는 현대식 9층 건물로, 총216실의 방과 대식당, 휴게실 등이 시설되며, 각방의 내부는 침대, 옷장, 책걸상등의 비품이 비치됩니다. ○ 상기의 경우 외국인 기술자로부터 받는 독신료 사용료를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상시 주거용 주택의 임대료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세할 것인지 또는 1982년 08월 18일자 국세청 부가1265-2181예규에서 기숙사의 경우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 아닌 것으로 유권해석 하였는 바 ○ 동 해석을 유추 적용하여, 독신료 사용료를 상시 주거용 주택이 아닌 주택의 임대료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