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비영리법인의 기관지 광고용역에 대한 면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4.2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 단체가 불특정인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며, 그 단체의사업목적이나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발행하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그 기관의 명칭이나 별칭이 당해 출판물의 명칭에포함되어 있는 것에 한함)과 관련된 용역(광고용역)에 한하는 것이며, 소속 단체원이 생산한 제품전시회등의 행사안내 책자나강좌안내 팜프렛 및 광고용 전단(삐라) 등에 게재하는 광고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6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 단체가 불특정인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며, 그 단체의 사업목적이나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발행하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그 기관의 명칭이나 별칭이 당해 출판물의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것에 한함)과 관련된 용역(광고용역)에 한하는 것이며, 소속 단체원이 생산한 제품전시회 등의 행사안내 책자나 강좌안내 팜플렛 및 광고용 전단(삐라)등에 게재하는 광고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 협회는 사회 각 계층에서 중견으로 활동 중인 40대부터 발병하기 쉬운 각종 성인병의 예방대책의 강구ㆍ진료기술의 개발 보급ㆍ대국민지도 계몽 등을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향상과 복지사회구현을 목적으로 설립하여 1978.07.31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제7XX호)를 받은 공익법인 성격인 사단법인체로서 정관 제3조와 같은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나. 성인병의 예방과 대책강구사업은 범국가적 사업으로서 정부가 주도하여야 할 사업임은 틀림없으나 한정된 예산관계로 민간단체에 의존하고 있으며, 당 협회 역시 자체 재원의 여의치 않아 조사ㆍ연구ㆍ개발ㆍ전문 의료기관의 설치 등의 사업은 부진한 실정이고 대국민의 지도 계몽 또는 의식제고(무료강좌)사업에만 전념하고 있습니다. 다. 전항의 대국민 계몽사업의 일환으로 당 협회 기관지로서 성인병 예방협회보를 문공부의 승인을 받아 매월 정기적으로 1회씩 발간하여 정부 각 부처ㆍ유관기관 및 단체 또는 전 회원에게 무료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라. 동 기관지발행을 위한 실비조달을 목적으로 관련제품 또는 독지가의 기업광고 등을 게재하고 있는 바, 동 광고료를 징수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질의함. [질의] 가.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비영리법인의 광고료 수입 면세 여부(현재까지 광화문세무서에서는 계산서 제1호 서식으로 비과세하였으나 마포세무서에서는 비과세가 되지 않는다고 함) 나. 동 광고료수입이 법인소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와 법인소득에 해당되는 경우 매년 적자로 현재 인건비 미불ㆍ차입금 미반제 등 3,000여만원의 부채가 있을 때의 처분은 어떻게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의2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