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월 합계세금계산서만 수취할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6.05
사업자가 거래금액을 합계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는 그 거래시기마다 공급자, 공급받는 자, 거래일자, 품목, 수량 및 금액 등이 기재된 증표를 작성,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금액을 합계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는 그 거래시기마다 공급자, 공급받는자, 거래일자, 품목, 수량 및 금액등이 기재된 증표를 작성,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거래금액을 합계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다음달 10일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자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적용하고 거래상대방에 대하여는 당해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가세법령 제54조에 의한 월합계세금계산서의 교부시 부가세 사무처리 규정 95조에 의거 사업자가 거래명세서 등의 증표를 거래시기마다 작성 교부하였으나 공급받는자의 경우 사업장에 거래명세서등의 증표를 미수취하여 사업장에 비치하지 않고 월합계 세금계산서만 수취할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요? 나. 또한 거래명세서 등의 증표 작성시 월 수회의 거래내용을 최종거래일자 또는 세금계산서 교부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거래명세서 등의 증표에 일자별, 거래내용 1개월분을 기재하여 1매 또는 2매로 교부할 경우 매입세액 공제 및 가산세 적용에 문제가 없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