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경정 또는 조사결정을 받은 후 이를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을 경우, 당해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수정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1조 및 동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 또는 조사결정을 받은 후 이를 동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을 경우, 당해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수정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경정후에 경정분에 대한 수정세금 계산서를 교부하여 교부받은 수정 세금계산서로 수정신고 앴을 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지 여부.
가. 관련업체간의 거래내용 및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본인이 경영하고 있는 업체는 군납 및 수출(내국신용장에 의한 수출)품 생산업체로 85. 2기 예정기간 중에 평소보다 주문량을 많이 받아 동 기간 내에 주문량 전체를 제조할 수 없어 타업체에 일부 임가공 의뢰하였으며 임가공 의뢰과정에서 제2차 내국신용장 개설이 없었고, 임가공계약서 작성조차 하지 아니하고 의뢰하여 의뢰받은 임가공업체에서는 의뢰한 양만큼의 제품을 생산하여 당 업체에 납품하였고 당 업체에서는 동 납품받은 제품 및 당 업체생산제품과 함께 수출업체에 납품하여 전량 수출하였음.
나. 과세거래에 대하여 영세율 거래로 세금계산서 교부한 사유 상기와 같이 임가공업체에서는 납품한 물품이 수출이라 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당 업체 또는 수출품은 영세율 해당인줄 알고 영세율 세금계산서 교부받아 신고를 했음.
다. 논점 임가공업체에서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므로 환급 발행하여 환급 신고했으며, 관할 세무서에서는 영세율이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환급 해당 분을 추징하였습니다. 임가공업체는 85. 2기 확정 신고시 동 추징부분(환급신고 해당분)에 대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일반 세금계산서로 수정 교부함과 동시에 수정신고하고 당 업체에서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공제받기 위하여 수정신고 하였음.
[질의]
- 임가공업체는 당 업체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추징세를 납부하려고 독촉하고 있고, 관할 세무서에서는 경정 후에 경정분에 대한 수정신고는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바, 이에 다음과 같은 설이 어느 의견이 타당한지 여부.
(갑설)
- 예정신고분에 대한 경정은 확정 신고기간 도래 전이므로 경정 당하였다 하여도 수정신고가 가능하다.
(을설)
- 예정신고분이라 해도 경정하면 경정분에 대하여는 조세가 확정되었으므로 수정신고가 불가능하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