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양도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 의무를 포괄 양도하는 것이며(미수금, 미지급금 제외) 이 경우 사업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사업과 직접 관련 있는 자산 및 종업원등을 제외한 경우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의동일성이 상실되지 아니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당해 사업장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자산 및 종업원등을 제외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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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시행령 제17조의 사업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권리(미수금제외)와 의무(미지급금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에 관련하여 아래의 구체적인 명세및 질의합니다.
아 래
| 구분 | 장부가액 | 구분 | 승계할 금액 | 비고 |
| 건물 토지 건물 부속설비 구축물 공구와기구 차량운반구 비품(책상 등) 임대보증금 종업원 16명 | 1,115,000,000 511,000,000 128,000,000 30,000,000 20,000,000 3,000,000 1,000,000 -668,000,000 | 건물 토지 건물 부속설비 구축물 공구와기구 차량운반구 비품(책상 등) 임대보증금 종업원 인수 안함 | 1,115,000,000 511,000,000 128,000,000 30,000,000 20,000,000 - - -668,000,000 | 6,788.04㎡ 9층 건물임 1,851,.7㎡ 승계안함 승계안함 |
| 계 | 1,136,000,000 | | 1,140,000,000 | |
지의내용 : 제1설 상기의 자료로 봐서는 부동산임대업 포괄양도로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2설 상기의 내용으로 차량운반구 및 비품 그리고 종업원이 승계되지 아니 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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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