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계산과 책임하에 공급한 재화에 대하여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공급한 재화에 대하여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피합병법인이 3월 31일 폐업을 하고 흡수합병법인이 4월 1일자로 합병등기를 하여 종전 피합병법인을 지점으로 두고, 실제 사업을 4월 1일자로 개시하였습니다.
[질의]
- 그런데 피합병(소멸)법인이 종전 사업자등록번호를 반납하고 신규 사업자등록(흡수합병법인의 지점) 신고를 4월 2일자 접수하고 4월 3일자로 사업자등록증을 받았으나, 4월 1일 이후 실제 제품의 출고는 합수합병법인이 판매를 하였는데 신규 사업자등록증을 4월 3일 발급받았다 하여 2가지 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실제 합병등기일이 4월 1일이므로 사업자등록증을 2·3일 늦게 받았어도 제품이 공급된 분이 실제 흡수합병법인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는 합수합병법인이 신고하여야 한다.
(을설)
- 실제 합병법인이 영업을 했을 때도 제품이 출고된 4월 2일은 사업자등록증을 4월 3일 발급받았으므로, 종전 피합병법인의 것으로 보아 소멸법인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