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며, 사업자의 자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1.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재화를 구입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현재 관할 세무서에 업태:도.소매, 종목:전기재료.기타재료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조그만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법 (05.20)현재의 사업자 등록번호로 15톤 덤프트럭을 구입하여 차는 ○○에 있는 지입회사에 지입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가. 중기는 지입회사 관할 세무서에만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현재 저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도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할수 있는지요? 만약 있다면 현재 저의 사업자등록증에다 종목추가만으로 할수있는지요?
나. ○○에 있는 지입회사 관할 세무서에만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해야 한다면 중기구입시 지불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수 있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