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개인운영 법인명의 등록 차량 등의 사업자등록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6.15
법인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며, 사업자의 자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1.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재화를 구입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현재 관할 세무서에 업태:도.소매, 종목:전기재료.기타재료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조그만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법 (05.20)현재의 사업자 등록번호로 15톤 덤프트럭을 구입하여 차는 ○○에 있는 지입회사에 지입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가. 중기는 지입회사 관할 세무서에만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현재 저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도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할수 있는지요? 만약 있다면 현재 저의 사업자등록증에다 종목추가만으로 할수있는지요? 나. ○○에 있는 지입회사 관할 세무서에만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해야 한다면 중기구입시 지불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수 있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