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피합병법인이 공급한 재화에 대한 내국신용장이 합병후 개설된 경우 수정신고

사건번호 선고일 1986.04.21
금융업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것임.
[회신]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법인은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자로서 현재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옥신축을 예정하고 있으며 그 소재지는 현재의 관할세무서와 동일한 관할내이고 사옥 완공후 일부를 임대에 사용할 계획으로서, 사옥신축과 동시에 임대에 제공될 면적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 가. 기존의 면세사업자 등록증에 업종추가만으로서 가능한지 여부 나. 건물 신축공사가 진행될 곳은 아직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할 수 없는 상태이지만 법5조 및 시행령 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 신축예정지를 사업장으로한 사업자등록증(부동산임대업)을 별도로 신청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 ○ 부가가치세법 제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