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관계에 없는 자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을 완성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업은 사업서비스 중 도급업으로서 사업소득으로 구분 및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함
전 문
[회신]
1.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영리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2. 고용관계에 없는 자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을 완성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업은 사업서비스 중 도급업으로서 사업소득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당 회사는 석제품 제조업체로서 탑·비갓(비석)·두꺼비·부처 등을 제조하여 100% 일본으로 수출하는 회사입니다.제조공정과정은 석공들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도급자에게 어떤 형체를 주문하고(회사에서 석재를 구입해 석재를 절단하여) 그 제품의완성품단위로 단가를 계산하여 도급금액을 지불하고 있으며, 회사에서는 공장대지를 도급자에게 무료로 사용하게 하고 있습니다.단, 전기료·기계사용료·소모공구대 일체는 도급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그리고 제품공정시 도급자 실수로 파손되었을 때도급자의 공임손실과 회사의 석제품 손실을 감안하여 도의상 회사에서는 손해배상을 도급자에게 받지 않고 있으며 파손되는 예는 극히저조합니다. 회사에서는 도급자의 출퇴근 유무에 관계치 않으며 한 명의 도급자가 자기 고용인으로 여러 명을 두고 작업을 하는 예도있으며, 회사와 도급자와의 고용관계가 없으므로 기본급여 및 상여·퇴직금 등은 일체 지불되지 않고 있습니다.(질의내용)상기의 경우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간주하여(부가세법 영 제18조 제2항)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가세 및 소득세를 부과할 것인지 아니면 근로소득으로 간주하여 갑근세를 부과할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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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