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대국(외국인거래자)으로부터 인도받은 원재료를 사용하여 가공한 재화를 공급(수출)하고 임가공비만을 대금결제하고 있는 무환수탁가공수출의 경우에 당해 원재료 등의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거래상대방(외국인거래자)으로부터 인도받은 원재료를 사용하여 가공한 재화를 공급(수출)하고 임가공비만을 대금결제하고 있는 무환 수탁 가공수출의 경우에 당해 원재료 등의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이 경영하는 업체는 미국 필름제조회사의 국내가공업체로서 미국회사소유의 필름원단을 통관하여 단순히 가공(컷팅)만 한 다음 다시 미국으로 보내주는 대가로 일정액의 수수료, 즉 임가공료 수입만 발생하고 있는 무환 수탁 가공업체임. 그러나 보세구역을 벗어난 본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관계로 필름원단을 국내에 반입할 때 정식 통관절차에 따라 국내 임가공업체(본인업체)가 통관을 대행,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수출시 다시 관세 및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받는 거래형태가 이루어지고 있는바, 본인 업체가 신고해야 할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과세표준은 외화로 지급받는 가공료인지 또는 수탁가공 완성된 물품을 국외로 반출할 때 수출면장 상 단순히 표시된 신고가격(FOB가격)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