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익은 옥수수를 가공한 제품을 생산 납품시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4.22
거래상대국(외국인거래자)으로부터 인도받은 원재료를 사용하여 가공한 재화를 공급(수출)하고 임가공비만을 대금결제하고 있는 무환수탁가공수출의 경우에 당해 원재료 등의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회신] 거래상대방(외국인거래자)으로부터 인도받은 원재료를 사용하여 가공한 재화를 공급(수출)하고 임가공비만을 대금결제하고 있는 무환 수탁 가공수출의 경우에 당해 원재료 등의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이 경영하는 업체는 미국 필름제조회사의 국내가공업체로서 미국회사소유의 필름원단을 통관하여 단순히 가공(컷팅)만 한 다음 다시 미국으로 보내주는 대가로 일정액의 수수료, 즉 임가공료 수입만 발생하고 있는 무환 수탁 가공업체임. 그러나 보세구역을 벗어난 본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관계로 필름원단을 국내에 반입할 때 정식 통관절차에 따라 국내 임가공업체(본인업체)가 통관을 대행,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수출시 다시 관세 및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받는 거래형태가 이루어지고 있는바, 본인 업체가 신고해야 할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과세표준은 외화로 지급받는 가공료인지 또는 수탁가공 완성된 물품을 국외로 반출할 때 수출면장 상 단순히 표시된 신고가격(FOB가격)인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