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정한 고정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으로부터 상품 등의 구매신청을 받아 그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임 유사질의회신문을 참조.
붙임 :
※ 재무부 부가22601-192, 1992.12.28
사업자가 신축중인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업자에게 당해 사업장에 관한 모든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저는 자동차(신차)판매 중개업체의 경리담당입니다.
최근에 ○○자동차(주)의 판매촉진 일환으로 동사 직영업소가 아닌 독립된 업체로서의 영업소를 개점하게 되었습니다.
나. 당업체에서는 기본급을 주고 추가로 자동차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수량을 지급하는 형태(‘가’형태) 직원과 고용하지는 않고 기본급이 없는 자동차 판매실적에 따른 판매수당만을 지급하는 형태(‘나’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수당지급시 별도로 개별적인 서면형태의 계약서는 없는 실정입니다.
다. 저의 의문사항으로는
1) 판매수당지급시 지급받는자와의 개별적인 혹은 정형적인 형태의 서면계약서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와
2) 상기 2의 ‘나’형태의 경우 지급받는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되는지 아니면 면세사업자가 되는지 입니다. <참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35조(사)목>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사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