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전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4.22
귀 질의의 경우 그 내용만으로는 과세대상 여부의 회신이 곤란하오니 과세대상 및 재화의 범위의 규정에 해당하여 과세되는지 여부를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그 내용만으로는 과세대상 여부의 회신이 곤란하오니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재화의 범위)의 규정에 해당하여 과세되는지 여부를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알미늄제품의 생산과 시공을 영위하는 업체로써 회사의 내부사정에 의하여 시공에관한 자산 및 면허권(부채는 제외)을 아래와 같이 계열회사에 매각처분하였습니다. 아 래 가. 양도대금의 지급 (1) 계약금 : 1987.02.27. 총 계약금의 10% (2) 중도금 : 없음 (3) 잔금 : 1987.03.09. 총 계약금의 90% 단, 결산서 금액이 확정되는 시기에서(1987.03.20)최종금액을 가감 한다. - 당사는 12월말 법인임 - 나. 양도금액 (1) 총 계약금액 : 15,500천원 (2) 양도자산 및 권리내역 외상매출금 1,000천원 출자금(건설공제조합) 2,000천원 미성공사(진행공사) 3,000천원 재고자산(제품, 재공품) 4,000천원 고정자산(기계장치 차량운반구) 5,000천원 영업권(건설업 면허 및 권리) 500천원 ---------------------------------- 계 15,500천원 [질의1] 위와 같을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어느것인지 질의함. (갑설) - 총 계약금인 15,500천원이다. (을설) - 총 계약금액중 미성공사(3,000천원), 재고자산(4,000천원), 고정자산(5,000천원), 영업권(500천원)을 합한 12,500천원이다. (병설) - 총 계약금액중 재고자산(4,000천원), 고정자산(5,000천원), 영업권(500천원)을 합한 9,500천원이다. [질의2]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는 언제인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