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귀 질의의 경우 그 내용만으로는 과세대상 여부의 회신이 곤란하오니 과세대상 및 재화의 범위의 규정에 해당하여 과세되는지 여부를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그 내용만으로는 과세대상 여부의 회신이 곤란하오니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재화의 범위)의 규정에 해당하여 과세되는지 여부를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알미늄제품의 생산과 시공을 영위하는 업체로써 회사의 내부사정에 의하여 시공에관한 자산 및 면허권(부채는 제외)을 아래와 같이 계열회사에 매각처분하였습니다.
아 래
가. 양도대금의 지급
(1) 계약금 : 1987.02.27. 총 계약금의 10%
(2) 중도금 : 없음
(3) 잔금 : 1987.03.09. 총 계약금의 90% 단, 결산서 금액이 확정되는 시기에서(1987.03.20)최종금액을 가감 한다.
- 당사는 12월말 법인임 -
나. 양도금액
(1) 총 계약금액 : 15,500천원
(2) 양도자산 및 권리내역
외상매출금 1,000천원
출자금(건설공제조합) 2,000천원
미성공사(진행공사) 3,000천원
재고자산(제품, 재공품) 4,000천원
고정자산(기계장치 차량운반구) 5,000천원
영업권(건설업 면허 및 권리) 5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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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15,500천원
[질의1]
위와 같을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어느것인지 질의함.
(갑설)
- 총 계약금인 15,500천원이다.
(을설)
- 총 계약금액중 미성공사(3,000천원), 재고자산(4,000천원), 고정자산(5,000천원), 영업권(500천원)을 합한 12,500천원이다.
(병설)
- 총 계약금액중 재고자산(4,000천원), 고정자산(5,000천원), 영업권(500천원)을 합한 9,500천원이다.
[질의2]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는 언제인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