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분할만 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6.03
보험사고 자동차에 대한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당해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차량의 소유자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책임 하에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그 질의내용과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림. 붙임 : ※ 소비22601-1075, 1985.10.21 1. 질의내용 요약 자동차정비사업체와 부품업체는 보험가입사고차의 수리를 할 경우 그 대가를 피보험자로부터 받지 않고 보험회사와 계약서에 의하여 당해 보험회사로부터 직접 받고 있는 경우 1.사고발생시 정비사업체가 보험회사에 사고를 신고하면 보험회사가 이를 확인하고 수리를 승인, 의뢰하여 부품이 인도되고 수리의 착수를 하게 되며 정비사업체에서 수리가 완료되면 수리명세서를 첨부하여 보험회사에 그 대가를 청구하게 됨. 2.보험회사는 이 수리비 등의 청구내역을 검토조정하여 공급가액과 공급 시기를 최종 결정하고 이의 결정통지서를 정비사업체와 부품업체에 통보하고 있음. 3.이 경우 공급가액의 결정과 공급시기가 부품이 인도되고 수리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시점이 아니라 보험회사가 결정하는 시점이 되며 모든 행위가 보험회사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당해 보험회사를 공급 받은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4.자동차보험약관에 따라 대물보상의 수리비용은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 으로 제세공과인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