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제공받은 배추, 무 등에 부재료를 첨가하여 김치제조 납품시

사건번호 선고일 1992.06.03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이므로 단순히 보관ㆍ관리만 갖춘 장소는 하치장으로 사업장이 아닌 것이며, 하치장인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 할 사항임
[회신] 원래없음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법 시행령 제 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