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감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이 교부받은 수정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감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이 교부받은 수정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 [ 질 의 ] |
|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고 계약에 의하여 차후에 1년간의 임대료를 소급하여 인상하고 그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연말에 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 동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