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 1265-1659, 1984.09.03 및 국세청부가 22601-1967, 1988.11.1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세청 부가 1265-1659, 1984.09.03
※국세청 부가 22601-1967, 1988.11.19
1. 질의내용 요약
위 질의인은 광업권을 양도하였을 경우 부가가치세 대상여부에 대한 질의입니다.
(1) 질의인은 광업권을 설정등록하여 장차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가 함께 부여된 권리를 국가로부터 부여받아 가지고 있다가 사정이 여의치 못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못하고 있던중 이광업권을 양수받아 사업을 개시하여 보겠다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에게 광업권을 양도하여
광업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한 그 광업권과 이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 양수한 바 있습니다. 그후 그 권리를 인수하여간 법인이 그 의무를 이행치 아니하여 그 권리가 모두 직권으로 취소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이며,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것임으로 재화 공급을 한 것이 아니라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확실한 해당을 얻고자 합니다.
(2) 위 질의인은 광업권만 설정등록하여 가지고 있다가 양도한 것이며, 광업(인허가받은후 채광, 선광, 제련 기타 부수작업)을 한 것이 아님으로 과세표준과 과세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생각되는바, 이에 대한 확실한 해답을 얻고자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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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