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괄납부승인을 받은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재화는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종된 사업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인도하고 세금계산서는 주된 사업장에서 교부하는 경우, 종된 사업장에서는 주된 사업장으로 거래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는 수송등의 편의를 위하여 종된사업장(생산공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인도하고 세금계산서는 주된사업장에서 교부하는 경우, 종된사업장에서는 주된 사업장으로 거래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제조업체로서 2이상의 사업장(○○공장과 ○○공장)이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4조 2항
에 의거 총괄 납부 승인을 받아서 주된 사업장에서 세액을 총괄납부하고 종된 사업장에서도 관할 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하고 있는바, 세금계산서의 교부 및 신고납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아 래
(질의1) 매출세금계산서 교부 및 신고 납부의 경우
폐사는 2개의 사업장(○○공장과 ○○공장)이 있는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2-4의2...16,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2항
에 의거 대고객 서비스 및 운송의 편의를 위하여 각 사업장에서 직접 고객에게 납품을 하고 사업장간에는 내부송장에 의해 물품 수불장을 정리한 뒤, 매출세금계산서는 주된 사업장명의로만 발행하여 총괄신고 납부하고, 종된 사업장에서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세 신고만 할 경우 동법에 의한 정당한 신고, 납부로 볼 수 있는지요?
(질의2) 매입세금계산서 교부및 신고 납부의 경우
매출세금계산서를 주된 사업장에서만 발행할 경우에 종된 사업장 매입분에 대한 세액은 총괄 승인된 주된 사업장에 가감 처리되어 세액납부에 변동이 없지만 이와관련된 종된 사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매입세액만 발생되므로 신고서상 전액 환급이 발생되는데 이는 정당한 처리로 볼 수 있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