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법인전환을 위한 현물출자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1.19
국내법인과 외국법인이 컨소시엄을 형성하여 국내에서 플랜트를 건설함에 있어 국내법인은 국산기자재의 조달과 토목・건설공사 등을 담당하고 외국법인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외국산기자재의 조달과 플랜트 건설에 따른 전반적인 설계・감리 등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은 기술용역의 제공을 담당하는 경우,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동 기술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소비22601-44, 1990.01.13 1. 질의내용 요약 ○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와 컨소시엄(consortium)을 형성하여 국내사업자에게 플랜트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당해 외국법인이 플랜트건설용역에 필요한 국외기자재의 조달과 설계. 감리등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한 경우 다음 거래유형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관하여 질의합니다. ○ 거래유형1 외국법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설계. 감리등의 기술용역(기술용역육성법에 하여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받은 기술용역)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과 동시에 공급하는 경우 [질의1]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갑설)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을설)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 거래유형1 외국법인이 기자재를 공급하고 기자재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치 및 기술감동용역을 관세법에 의한 보세건설장으로 특허를 받은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 당해 물품이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2항 제4호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물품에 해당되고 - 기자재의 가격과 용역의 대가가 계약서상에는 구분표시되었으나 수입신고서나 신용장상에는 구분표시없이 전체의 금액으로 표시된 경우(용역부분에 대하여는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하여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 함) [질의1] 당해 물품의 수입통관시 수입신고서나 신용장상에 포함하여 기재된 용역부분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갑설)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을설)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2] 동 용역에 대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갑설)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을설)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3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