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법인과 외국법인이 컨소시엄을 형성하여 국내에서 플랜트를 건설함에 있어 국내법인은 국산기자재의 조달과 토목・건설공사 등을 담당하고 외국법인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외국산기자재의 조달과 플랜트 건설에 따른 전반적인 설계・감리 등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은 기술용역의 제공을 담당하는 경우,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동 기술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소비22601-44, 1990.01.13
1. 질의내용 요약
○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와 컨소시엄(consortium)을 형성하여 국내사업자에게 플랜트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당해 외국법인이 플랜트건설용역에 필요한 국외기자재의 조달과 설계. 감리등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한 경우 다음 거래유형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관하여 질의합니다.
○ 거래유형1
외국법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설계. 감리등의 기술용역(기술용역육성법에 하여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받은 기술용역)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과 동시에 공급하는 경우
[질의1]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갑설)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을설)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 거래유형1
외국법인이 기자재를 공급하고 기자재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치 및 기술감동용역을 관세법에 의한 보세건설장으로 특허를 받은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 당해 물품이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2항 제4호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물품에 해당되고
- 기자재의 가격과 용역의 대가가 계약서상에는 구분표시되었으나 수입신고서나 신용장상에는 구분표시없이 전체의 금액으로 표시된 경우(용역부분에 대하여는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하여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 함)
[질의1]
당해 물품의 수입통관시 수입신고서나 신용장상에 포함하여 기재된 용역부분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갑설)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을설)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2]
동 용역에 대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갑설)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을설)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