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주택조합이 건설업자에게 의뢰하여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판매시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4.20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하되,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공동매입세액 X 면세공급가액/총공급가액으로 계산함
[회신] 1.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공동매입세액 X 면세공급가액/총공급가액의 산식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2 규정에 의하면 총공급가액이라 함은 공동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행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면세공급가액이라 함은 공동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과세기간의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61조 1항 에 의하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제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에 대하여 안분계산한다고 규정하며, 그 산식은 으로 되어 있고, 시행령에 총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금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약을 말하며 면세공금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을 말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사항에 관련지어 본인의 질의는 전문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업자등으로부터 하도금 받아 건설용역을 제공할 때 과세사업(A)과 국민주택이하의 면세사업을 하도금 받을때 면세사업 하도금시 자재및인건비를 포함하여 면세용역(B)을 제공하는 경우와 인건비만을 하도금 받아 인건비에 해당하는 면세용역(C)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을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은 갑설) 을설) 본인의 의견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면세사업의 수입금액만을 말하므로 인건비 면세용역은 그 당해 용역을 제공할 때 공통매입세액(원가성)이 없으므로 총공금가액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일반관리비 중 임대료, 소모품비등의 관리비에 해당하는 공통매입세액(관리비성)의 안분계산시에만 포함된다고 사료되어 을설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의 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