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면세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으로 보지 않음.
전 문
[회신]
1.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기전에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2. 이 경우 면세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으로 보지 않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면세사업자로 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였으나, 과세관청에서 사업내용을 조사한바 과세사업자로 확인되어 공급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추징하는 경우
1) 소득세과에 동사업과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다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인지?
2)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업자가 보관하고 있는 경우 동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인지?
<참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겸업자가 과세공급을 면세공급으로 신고하여 정부가 이를 경정시 당해 공급과 관련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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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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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