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금전등록기 세액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5.03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하므로 지점공장에서 사용한 전력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동 지점사업장에서 교부받아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 회신문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2.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 하여야 함으로 지점공장에서 사용한 전력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동 지점사업장에서 교부받아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무부 간세 1265-4956(1977.12.30) 1. 질의내용 요약 전력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에 있어 가. 갑법인은 B세무서 관할구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다가 A세무서 관할구역에 전입, 새로운 사업자 등록증 교부가 있었음에도 B세무서 관할에서 사업시 교부받은 사업자 등록번호와 사업장 소재지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제출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인지 나. 을법인은 지점법인으로 A세무서 관할구역에서 신규사업장을 개설하여 사업자 등록증 교부되었고, 공장이 준공되어 가동되고 있음에도 계속 C세무서 관할에 있는 본점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본점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한바 본건 매입세액 공제가 타당한지 여부를 질의코저 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