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확정신고 경과 후 6월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는 때에는 당초의 세금계산서를 영의세율로 수정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질의에 대한 기 회신문(부가1265-1763, 1984.08.22)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1265-1763, 1984.08.22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후단 “수정신고 기한내 내국 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되는 때에는 그 시기에 수출된 재화로 본다.”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나. 위와 관련하여 예정신고 기간중 재화의 공급은 먼저 이루어지고 내국 신용장이 개설되지 아니하여 내수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여 예정신고시에 신고를 필하고 그후 내국 신용장이 개설되어올 경우.
(갑설)
-
국세 기본법 제45조 제1항 1호
단서 사항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예정 신고의 수정신고 기한인 예정신고 기한 경과후 3개월내에 내국 신용장이 개설되어야만 영세율이 적용된다.
(을설)
-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1호
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 수정신고 기한인 확정신고 기한 경과후 법정수정신고기한인 6개월내에 내국 신용장이 개설되는 경우에도 수정신고만 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다. 위 (갑), (을) 양설이 있는바 정확한 유권 해석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5조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
※ 부가1265-1763, 1984.08.22
사업자가 예정신고 기간중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경과후 6월 내에 당해 재화의 공급과 관련하여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는 때에는 당초의 세금계산서를 영의세율로 수정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