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농어민이 공동사업으로 농촌부업단지를 경영하여 발생하는 수입의 면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5.03
농어촌 지역에서 농어민이 공동사업으로 농촌부업단지를 경영하여 발생하는 공동사업자 각자의 소득은 농가부업소득에 해당되어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1. 농어촌 지역에서 농어민이 공동사업으로 농촌부업단지를 경영하여 발생하는 공동사업자 각자의 소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6조의2에 규정하는 농가부업소득에 해당되어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다만, 부업적인 소득의 합계액이 년24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과 농어민이 아닌 자가 농촌부업단지를 경영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2. 나전칠기류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및 동법시행령 별표1 제1종 제2류 제4호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붙임 : ※ 재소비22601-322, 1988.04.12 1. 질의내용 요약 ○ 당 업체는 농어촌 소득원 개발촉진법에 의거 부업단지 사업계획의 승인(동법 10조)을 받아 시설 및 운영자금의 융자지원으로 가구(나전칠기, 공예품) 제조업을 경영하고 있는바 [사업개황] - 주민(농가 10호, 비농가 2호) 12명의 공동사업체이며 - 재료구입은 일반시중에서 조달 - 가구(나전칠기, 공예품) 제조업 [질의] -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 소득세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6조의2 ○ 특별소비세법 제1조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1종 제2류 제4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