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올림픽 휘장 사용조건으로 기증하는 재화의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4.18
조달기금법에 의하여 물자가 공급되는 경우 실수요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지만 실수요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급받는 자를 조달청장으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임
[회신]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0조 제3항에 의거 조달기금법에 의하여 물자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당해 실수요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다만 실수요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급받는 자를 조달청장으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므로 2. 귀 지청의 경우에도 시멘트제조업자가 실수요자인 시ㆍ군을 공급받는 자로 한 세금계산서 교부는 정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세금계산서 불성실 교부에 따른 가산세는 국세기본법 제45조에 의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감면되지 아니됨을 참고로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시멘트를 조달구매함에 있어 공급자(시멘트 제조회사)가 공급받는자를 수요관서인 시, 군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1991.12) 공급받는자를 조달청장으로 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자 하는 바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2/100 를 적용하지 않도록 조치 건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2호 ○ 국세기본법 제4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