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햄버거류가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4.18
제조업체의 한 공장내에서 공장시설의 일부를 임대받은 하도급업자가 당해 제조업체와는 별도의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 책임하에 사업을 하는 경우 동 하도급공장은 사업장에 해당되므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제조업)을 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국세청 부가22601-628(1992.05.15)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가22601-628(1992.05.15) 1. 질의내용 요약 폐사는 자동차 부품을 제조 생산하는 중소기업체로써 종업원 240명정도의 인원으로 정상가동중에 있습니다. 금번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한사업장내 생산라인별로 약 10개업체의 소사장제도를 폐사에서도 도입하고자 몇가지 의문점을 질의하오니 귀청의 소견을 바랍니다. 1) 동일 사업장 내에 소사장제 도입시 사업자등록을 개인별로 신청 발급받을 수 있는지 2) 현재 관할 세무서에 문의한 결과 동일 사업장내에 다수의 사업자 등록신청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청한바 만약 소사장제로 현재 운영하고 있을 경우 처리방법. 3) 소사장제의 사업자등록증 교부신청, 교부후 하청업체 관리(장부기장 및 관리)를 업체장의 편의를 위하여 폐사 관리부에서 관리해 줄 수 있는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