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용역 공급하고 그 대가 일부를 채권 양도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4.18
자기의 재산과 책임하에 차량수리용역을 제공받는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 있어서 자기의 재산과 책임하에 차량수리용역을 제공받는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폐사는 ○○시에 위치한 차량 관리 용역 회사입니다. 나. 폐사에서는 차량 관리 용역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차량 한대당 일정액의 월 용역비를 제공 받고 차량 관리 운행상 발생되는 모든일(차량 종합 보험료, 수리비, 경비, 인건비, 정기검사)을 처리 및 부담하고 있습니다. 다. 지금까지 폐사에서는 차량 고장 및 사고시 정비 업소를 이용하면서 차량 수리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폐사 명의로 받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폐사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라. 이 경우 용역받은 차량의 수리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공급 받는 자를 차량용역 제공자(차량 소유주)로 하는지 용역받은자(폐사)로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귀청의 고견을 얻고자 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