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정하여진 설계ㆍ제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ㆍ제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에 규정하는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현 사업자 등록증 사본 첨부 1부
나. 그동안 면세사업자 등록증 사본(○○시) 및 ○○시 ○○세무서, ○○세무서 일반 및 면세사업 등록증(겸업) 사본 각 1부 첨부.
다. 본인의 개인 성격일지 모르지만 최초 개업일(1982.06)을 지속적으로 유지 및 기념하고자 하는것.
(ㄱ) ○○구에 이전하는 과정에서 일반 사업자로만 전환되리라고는 전혀 생각치 못하였고,
(ㄴ) 이전 과정에서 담당관과의 대화중 순조롭게 인식 면세사업자로 다시금 정리 되려는 과정에서 해당부서 계장되시는 분이 자격증 없는 사람은 일반 사업자 밖에 안된다고 (억양 강하게) 담당관에게 강조하시는 바람에 현 상황에 이른것입니다.
(ㄷ) 따라서 폐업하고 다시 면세 사업 등록이라는 행위는 무의미 하다고 생각되어 새롭게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라. 종합 건설업체는 아니고 종합 기술 용역 업체(도시계획등)입니다. 즉, 종합기술 용역업체나 건축사 사무실에서는 면세사업장이기 때문에 본인이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능력 및 기술 형태의 설계 계통의 일을 하여주는 과정이기에 부과세란 용어 자체가 어색할 뿐 아니라 본인과 같은 형태의 경쟁자(일의 성격상)가 적지 않아 이왕이면 영수처리가 완만한 쪽으로 (지출 요인이 적은) 기울게 되므로 본인의 일반 사업자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마. 직원과 사무실 규모를 유지하였을 상황에서는 규모가 큰 설계 관계 일들을 용역기술업체나 설계사 사무실로부터 받아 일을 할 수 있었으나 사업장의 축소로 실제 본인 혼자 혹은 집사람을 동원하여 일을 하기 때문에 지극히 적은량 즉 부분적으로 용역 기술업체 및 설계사 사무실의 일을 할 수 밖에 없고(건물계획, 사업계획 등) 개인의 상점, 주택 등 보수 및 대수선을 위한 설계, 계획, 스케치(모양을 위한) 등을 하여주는 행위로 진행 될 것같습니다.
* 본인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탈세의 의미는 갖지 않습니다. 적법한 상황에서 세금을 내고자 하기에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