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내 사후 개설된 내국신용장에 의해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및 가산세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1.09
재화를 공급한 후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으며 공급받는자 또한 환급받은 매입세액에 대해 가산세 부담을 지지 아니함
[회신] 1.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1985.12.31. 이전에는 수정신고기한)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2. 이 경우 예정신고기간 중에 공급한 수출용원재료 등에 대한 내국신용장이 당해 과세기간내에만 개설되면 당해 공급받는 자는 가산세 부담을 지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폐사는 원재료(원사)를 수출용원자재구매 조건으로 매월 국내원사메이커에서 공급받고 월말합계로 로컬L/C를 개설하여 주고 있음. 그러나 업체사정상 원시공급익월에도 간혹 L/C를 개설함. (단, 과세기간내임) 예 : 1986년09월분 원재료공급분을 9월말일까지 L/C개설을 못하고 1986.10.30일 L/C개설을 하였음. 그러므로 부가가치세신고는 제2기예정신고시 1986.09.30.자 원재료매입 과세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 제2기확정신고시 수정세금계산서와 영세율세금계산서(발행일자 1986.9.30. 비고란 L/C개설일자 1986.10.30.)을 발급받아 제출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금에서 공제하고 차액을 환급받았음. 이런 경우 적법하게 신고하여 환급받았는지, 혹은 부당한지, 또한 부당하다면 어떠한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질의함. [질의2] 위와같이 예문에 있어서 1986년도와 그 이후의 연도에 법령이 변경 되었는지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